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토론회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30 14:53:31
  • 31일 의사협회 토론자 참여 "환자 알 권리와 의료행위 입증 위해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 및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찬성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론회 발제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이 맡는다. 경기도의료원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시범운영한 곳이다.

토론에는 강신하 경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토론회가 입장 차이를 좁히고 국민과 사회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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