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과 스토킹처벌법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01 18:15:04
  • 3개 법안 첫 제출 "일하는 국회, 제정법안 통과에 노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일 사회서비스원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 등 3건의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혔다.

남인순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안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했다. 공적 전달체계인 대구시사회서비스원(2019년부터 시범사업 참여)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하여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스토킹처벌특례법안에 대해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고,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신고 시 조치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 등 잠정조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변안전 조치 ▲피해자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도입과 전담재판부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시 도 및 시‧군‧구에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정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품격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 1호 법안으로 3개의 제정법을 준비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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