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형앱 광고 개원가에 재차 경고 "개인정보법 위반"

발행날짜: 2020-05-27 12:00:25
  • 산하단체에 주의 안내문 발송…진료기록 유출 주의 당부
    의료기관간 경쟁 부추겨…의료법 위반 소지 높다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성형 애플리케이션(앱)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료기관을 겨냥해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산하 의사회에 '인터넷 및 SNS 매체를 통한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등 유출 관련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의사협회는 성형앱 광고 중인 의료기관에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등을 환자 동의 없이 인터넷, SNS 등의 매체를 통해 게시하는 등 임의로 활용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기록을 수집한 의료기관은 진료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등 유출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협의 움직임은 성형 앱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정조준 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해 미용성형 개원가는 성형앱 광고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 성형앱에 가입한 잠재적 환자의 개인정보가 성형앱 광고를 원하는 의료기관에 제공하게 불법거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성형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은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다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성형앱 불법성을 지적하는 공문을 6차례에 걸쳐 보내고 실제 성형앱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 중단 요청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자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성형앱을 활용해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환자 개인정보 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한 안내"라며 "의협 차원에서 회원에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 수는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