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용어 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20-04-03 10:43:48
  • 문진표 항목 첫 반영, 중복용어 삭제 "개인건강 이력관리와 연구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 10개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하여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 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하여 처음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분야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 추가,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2만7956건의 용어 정비,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하여,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으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연구, 통계생성 등 2차 활용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 누리집(www.h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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