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안 재조정…2월 본사업 불투명

이창진
발행날짜: 2020-01-03 11:50:56
  • 복지부, 건정심 소위 논의안 개선 착수 "수가가산 등 검토"
    입원전담의들 "병상수별 차등 시범수가와 동일" 지적

보건당국이 입원전담전문의(이하 입원전담의) 본사업을 앞두고 수가 재조정에 착수해 본사업 2월 시행이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입원전담의 정규 수가안을 재조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병동 당 전담전문의 시범수가를 병상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정규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병동당 병상 수가 증가할 경우 입원전담의 환자 진료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가 개선안 중 입원전담의 5인(주간+야간 365일 근무)의 경우, 입원환자 6병 이하 7만 4840원, 6~8명 이하 5만 6130원, 8~10명 이하 4만 4900원 등을 제시했다.

입원전담의 2인(평일 주간 근무) 수가는 입원환자 15명 이하 2만 6860원, 15~20명 이하 2만 150원, 20~25명 이하 1만 6120원 등으로 차등 적용했다.

환자 본인부담은 현행 입원환자 본인부담률과 동일한 20% 부담이다.

문제는 현 시범수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A 대학병원 입원전담 교수는 "복지부가 병상 수 대비 입원전담의 수로 수가를 차등 적용했지만, 기존 시범수가와 다르지 않은 수가에 그쳤다"면서 "본사업 정규수가에 대한 참여병원과 입원전담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안.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도 전공의법 시행 이후 시행된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의 본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가가산 등 좀 더 진일보한 정규수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초 소위원회에 상정한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개선안을 1월 중 건정심에 상정 의결하고 2월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정규수가 개선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현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개선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수가가산 등 한 단계 개선된 수가를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의 본사업 시행을 위해 정규수가 개선안 재조정에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그는 이어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2월 본사업 시행을 못 박기 어렵다. 본사업 실효성을 감안해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10월 현재, 전국 입원전담의 수는 175명으로 36개 병원에서 2836병상 참여 중인 상태다.

서울아산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 1월 중 입원전담의 확충 공모를 진행 중에 있어 복지부의 본사업 정규수가 개선 폭에 따라 젊은 의사들의 참여 성과도 판가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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