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재활 넘보는 한의계에 복지부 입장은 "NO"

발행날짜: 2019-10-31 12:00:30
  • 국회 질의에 서면답변 "제도 진입 과학적 근거 부족"
    객관화, 과학화 근거자료 있으면 검토 여지 남겨

한의계는 재활의료기관 운영, 장기요양 치매진단에 '한의사'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치매진단 사업에 한의사 참여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서면답변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환자의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회복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 사회 복기를 위한 사업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한의 분야는 시범사업 추진 검토 시 한방재활에 대한 근거 및 효과성에 대한 참고자료가 없어 시범사업 참여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 재활치료는 시설, 인력, 장비, 수가 등 전반적인 체계가 현 재활의료기관 운영 모델과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환자분류체계, 의료기관 간 진료연계 체계, 기능회복 평가지표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한방 재활 모형 개발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 치매진단 관련 사업 주무부서인 요양보험제도과도 한의사에게 의사소견서 발급 허용을 하기에는 치매진단 도구가 정교하지 않다고 했다.

2014년 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면서 해당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 치매진단 이력이나 진단이력이 없으면 치매진단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에는 치매진단 검사 결과(검사도구 MMSE, GDS, CDR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험제도과는 "치매진단 검사도구는 현대의학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 중에서는 한방신경정신과만 이를 활용한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의계는 일반 한의사도 사용 가능한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요청해 연구를 시행했지만 기존 도구를 대체할 만큼 정교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한의계에서 객관화, 과학화 된 한방 치매진단법을 제시하면 일반 한의사를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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