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사들 "문신사 단독법안 철회하라"

발행날짜: 2019-10-24 16:28:24
  • 피부과학회·의사회 "문신의 위험성 알기 때문에 반대"
    박주민 의원발 법안 발의에 발끈…반대 입장 표명 나서

비의료인 문신 허용에 이어 문신사를 양성화 하는 단독 법안까지 등장하자 피부과 의사들이 발빠르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법안을 철회하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은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설정 등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규제 혁신방안 일환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 문신 허용을 확정한 데 이어 나온 법안이다.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문신사를 양성화하는 법안이 시도된 것은 10년이 넘는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입법되지 못한 이유는 문신이 침습적인 행위라서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과 전문의는 문신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며 "문신 시술로 간염, 에이즈, 헤르페스 등 감염 가능성이 높고 알레르지, 흉터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않는 문신을 지우기 위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피부과 학회와 의사회는 "문신을 만드는 비용은 수십만원이지만 제거를 위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문신의 합법화는 저 품질의 지저분한 문신 양산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 피해는 청소년 등 젊은 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는 합법적으로 문신을 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문신으로 인한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며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수를 바른 길로 끌고 가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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