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맘모톰 신의료기술 통과 과정 불합리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08 16:05:29
  • 보건의료연구원 신뢰성 지적 "소송 과정에서 위원들·평가항목 달라져"
    1천억 소송으로 작위적 평가 주장…이상달 회장 "맘모톰 상용된 의료기술"

의원급과 민간보험사 소송 전으로 확산된 맘모톰 시술의 신의료기술 통과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8일 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국정감사에서 "개원의들과 민간보험사의 맘모톰 시술 소송 싸움이 진행되니 2차례 탈락 후 3차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7월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로 승인됐다. 하지만 아직 복지부 고시가 공표되지 않아 청구를 못 한다"면서 "포털사이트에 맘모톰을 검색하면 수많은 사이트가 나온다"며 현 상황을 환기시켰다.

그는 "민간 보험사와 외과 의사들 간 맘모톰 시술 관련 1천억대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소송 쟁점은 맘모톰 시술을 환자에게 비용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불법 시점이 심사평가원에서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결정한 2016년 9월인지, 1차 신의료시술평가에서 탈락한 같은 해 12월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김승희 의원은 맘모톰 시술 신의료기술평가 인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1차와 2차 탈락 후 손해 보험사들은 시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 청구 비용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런데 3차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에서 승인됐다"면서 "싸움이 시작되니 결과가 달라졌다. 달라진 점은 신의료기술평가 소위원들과 평가항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번 신청에서 재발률이 높고 남용 위험이 높아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3차 신청에서 재발률이 높았던 2010년 이전 학술논문을 배제하고, 재발률을 10% 미만으로 낮게 만들었다"면서 "소위원회에서 만족도 항목이 포함된 것도 맘모톰 시술이 유일했다"고 주장했다.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회장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맘모톰 시술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김 의원은 "소송 때문에 작위적으로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건의료연구원 신뢰도 역시 떨어진다"며 맘모톰 시술 승인 과정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상달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장은 "맘모톰 시술은 기존 의료기술로 교과서에 나온 내용으로 의대생들에게 교육도 하고 있다"며 맘모톰 시술 정당성을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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