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증 도용 극성…환자 본인 확인하세요"

발행날짜: 2019-10-03 06:45:58
  • 건보공단 현지확인 통해 부정수급 현황 파악…사전 대비 당부
    부정수급 경우 진료비 환수·2년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은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증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한요양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서초참요양병원 박미경 심사부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하고자 각 의료기관에 현장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조선족 등 외국인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입원치료를 받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초참요양병원에서도 조선족으로 보이는 환자가 입원을 원했지만 상담 과정에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온 것을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증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

앞서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823건, 2015년 974건, 2016년도 1550건, 2017년도 1371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

정부는 건강보험증 도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원 서약서를 배포,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약서에는 신분증을 확인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고 환자 본인과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박 부장은 "각 의료기관이 입원 서약서를 적극 활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구두상으로 확인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서면상으로 서명을 받아둬야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증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진료비(공단부담금)전액을 환수하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 의료기관도 환자에게 속아 피해자이지만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처벌을 피할 수없는 문제"라며 "만일을 대비해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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