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왕진 시범사업 차질...건정심 문제제기로 재논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9-26 06:45:59
  • 건정심, 유형별 모형·수가 문제 제기 "10월 의원급 공모 연기"
    복지부, 소아 1형 당뇨 교육상담료 신설 검토 "내년 보험 적용"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재택의료(왕진) 의원급 시범사업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위원과 공익위원 등의 문제제기로 시범사업 모형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 10월 중 의원급 대상 공모는 사실상 잠정 연기됐다.

25일 열린 건정심에서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을 비롯한 재택의료 보고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25일 건정심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정심에서 재택의료 4개 유형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댜. 보고사항이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후 건정심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에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현행 재택의료 지원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수가에 따른 왕진료(초진 1만 5640원, 재진 1만 1210원)와 가정간호관리료(방문당 4만 4020원, 연령과 시간 가산),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간호(3만 5230원, 야간공휴일 가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방문재택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인 중증소아 재택의료와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이다.

재택의료 관련 복지부가 보고한 4개 유형.
복지부는 추진방안을 통해 재가환자 중증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퇴원 전후 재평가 등 패키지형 수가 마련과 단기간 또는 일시적 방문의료가 필요한 재가환자의 왕진 시범수가,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그리고 말기환자와 장애인 등 방문의료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4개 유형의 개선을 보고했다.

이중 의원급 왕진료 시범 수가 방안은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반영해 왕진 1회당 11만 6200원을 적용한다. 진료행위별 수가 청구도 가능하다.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까지 시범수가 산정이 가능하나,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은 왕진료 산정이 불가하다.

환자 본인부담은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로 1회당 약 3만 4800원 수준이다.

의원급 왕진 시범수가을 포함한 개선방안.
복지부는 약 1000개 의원급(전체 의원 3만여개)이 참여해 기관당 연 600회 왕진 시 연간 진료비 697억원, 보험재정 488억원 소요를 전망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부득이할 경우 왕진을 거부할 수 있는 9개항의 지침도 마련했다.

이날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에서 재택의료 관련 가입자와 공익, 공급자 등 많은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긍정적, 부정적 이야기가 많았다. 처음 하는 시범수가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미였다"며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분위기를 설명했다.

재택의료 유형별 모형과 시범수가 모두 재검토 대상이다.

이중규 과장은 "4개 유형별 재택의료 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유형과 시범수가 모두 다시 재검토한다"면서 "10월 중 의원급 재택의료 공개모집은 연기된다. 왕진 시범사업은 커뮤니티케어와 연계된 만큼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아 1형 당뇨 환자 대상 연속 혈당측정기의 내년 1월부터 보험 적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을 위해 건정심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중규 과장은 "건정심 위원 중심의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한 만큼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활성화와 안됐을 때 우려가 공존했다. 복지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유형을 마련했는데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왕진 시범사업 중 처방 관련, "왕진 처방은 의료법 범위에서 한다. 전자처방은 안하기로 했다. 약사회에서도 현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왕진 의사 처방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건정심에 보고된 '연속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건강보험 급여지원은 원안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급여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상병으로 연속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처방받은 자이다.

기기당 연속 혈당측정기는 84만원,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170만원으로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한다.

이중규 과장은 "소아 1형 당뇨 환자는 최대 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소아들이 학교 화장실에서 인슐린을 투여해 창피를 당하는 일이 없고 성인이 된 후 일상생활에 지장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중규 과장은 25일 건정심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재택의료 재논의 관련 건정심 내부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신설된 처방전 서식은 체크 형식으로 별도 소견서는 안 해도 된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혈당측정기를 청구할 때 필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중규 과장은 "소아 1형 당뇨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며 진료시간도 30분 이상 걸린다. 혈당측정기 등 기기 사용 설명에 대한 의사들이 요구하는 교육상담료 신설도 타당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건정심 보고사항 재논의는 이례적인 경우로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모형과 수가를 놓고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 등 건정심 소위원회 합의 도출 여부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