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안경 온라인·홈쇼핑 판매 허용...콘텍트렌즈는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9-04-24 12:00:57
  • 복지부, 분당서울대 안과 현준영 교수 안전성 분석 연구 시행
    조건은 양안동일 및 저도수 안경, 도수 수경도 포함

돋보기 안경과 물안경의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 구매 또는 배송 대행 모두 금지되어 있다.

그동안 소비자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온라인 판매 허용 시 국민들의 눈 건강 문제 확인을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안전성 분석 연구'(연구책임자:분당서울대병원 안과 현준영 교수)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 및 저도수 돋보기 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개정안은 인터넷과 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 돋보기 안경과 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또한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 및 저도수 돋보기 안경과 도수 수경도 판매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한 후 국내에 배송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그밎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