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병원 시민고발로 막는다 경기도 포상금제 도입

발행날짜: 2019-03-15 12:00:20
  • 경기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후속 포상금제 도입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병의원 시설 관리에 대한 제재 방안들이 계속되고 있다.

스프링클러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는데 이어 병의원 비상구 폐쇄에 대한 시민 포상금제가 도입돼 일명 '비파라치'제도를 만들어 낸 것.

경기도는 도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의료기관들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 포상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병의원 비상구 근처에 물품을 보관하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신고를 당할 경우 곧바로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소방재난본부에 지시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관할 소방서를 통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피로를 폐쇄하거나 잠그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병의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비상구 폐쇄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의료기관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태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기도가 병의원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 진행된 신고포상금제가 현금이 아닌 상품권 등 현물로 바뀌면서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시 현금 지급을 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현물 포상으로 신고자들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태로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며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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