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나 급여화 철회하고 검증시스템 마련하라"

발행날짜: 2019-03-12 18:33:53
  • 급여기준 행정예고에 우려감 표출 "한방에 유난히 선심"

정부의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강행에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6일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행정예고했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과서나 진료지침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해 심평의학이라는 자조섞인 신조어까지 탄생했다"며 "정부는 유독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 추나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의료계의 일관된 주장.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학회의 항목에 등재돼 있지도 않았고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조차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효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간 무려 1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한방을 마땅히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의술로 생각하고 당위의 입장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재 건강보험 현실을 감안하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는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선심성 한방 급여화 정책을 중단하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