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담장 걷는 PA들…절반 이상 "의사 대신 처방"

발행날짜: 2019-02-16 06:00:50
  • 병원간호사회, 535명 심층 설문 결과…88% "위임 근거도 없어"

PA(Physician Assistant)로 활동중인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의사 대신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임된 처방이라는 암묵적 불문율로 대신 처방을 하며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었던 것. 특히히 독자적인 판단으로 처방을 한다는 PA도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간호사회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5개에서 근무중인 535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들 병원에서 근무중인 PA 중 처방권을 가지고 직접 처방을 입력하는 간호사가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권을 가지고 있냐고 묻자 51.9%가 의사로부터 위임된 처방권을 사용한다고 답한 것. 또한 독자적으로 판단해 처방을 하고 있다는 PA도 2.6%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임'의 근거는 매우 미약했다. 문서 등으로 위임된 처방권의 범위가 있느냐는 질문에 88.5%가 아예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동안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불문율에 의해 의사의 위임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PA가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위임 처방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위임처방을 사용하다 문제가 된 적이 있느냐고 묻자 4.1%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해결은 오롯이 간호사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50%가 그냥 참거나 자신이 해결한다고 답했다. 이외 4명 중 1명은 의료진과 상의한다고 했고 25%는 소속 기관에 중재 등을 요청한다는 응답을 내놨다.

마찬가지로 PA의 업무는 제대로 정립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의국별 수요와 의지에 따라 업무가 주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표준화된 업무지침에 대한 질문에 32.1%가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에서도 절실히 드러났다. PA업무를 누구에게 배우냐고 묻자 38%가 레지던트는 답을 내놨다. 결국 PA가 전공의 일손을 대체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한 댓가로 PA들은 얼마를 받고 있을까. 대부분이 월 200만원에서 299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급여 수준을 조사하자 66.7%가 200만원에서 299만원선 안에 들어왔고 300~399만원이 21.8% 200만원 이하가 7.7%, 400만원 이상이 3.8%로 조사됐다.

병원간호사회 연구진은 "PA의 명칭만 봐도 의사보조인력, 진료보조, 의사보조 전문인력 등과 같이 여러 용어로 불리고 있다"며 "전공의 부족 등을 포함해 당면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과정없이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할과 성격이 모호한 PA 등 전문지원인력군에 대한 재정립과 직무기준이 시급하다"며 "기관 특성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는 모호한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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