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혁신형 제약 약가우대 법안 국회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23 14:51:44
  • 한의약육성 등 대표발의 2개 법안 의결 "제약바이오와 한의약산업 진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23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제약기업에 포함 등 범위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 활용, 인증을 사칭한 자 처벌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의 분할 합병 시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가 우대 근거 명시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진흥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 관련하여 제약·바이오산업과 한의약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 및 진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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