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면허의료 근절 없이 전달체계 개선 없다

좌훈정
발행날짜: 2018-10-22 12:08:55
대리수술 적발로 일어난 불꽃이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를 거치면서 커지더니 급기야 심장학회 인증제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며칠 전 대한심장학회는 심장초음파를 대리 검사할 보조 인력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여 의료계의 조야를 뒤집어놓았고, 대한의원협회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의 잇따른 규탄 성명서 발표에 이어 의협은 심장학회 임원진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찌 보면 일개 학회의 돌발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 왜 이런 파문이 생겼을까. 많은 의사들은 이 문제가 단지 심장초음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의료계의 뿌리 깊은 병폐가 본색을 드러낸 단초라고 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이른바 대형병원들에선 PA 없이 수술을 못하고 소노그래퍼(Sonographer) 없이 검사 못한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묻혀있던 일들이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의료행위의 문제가 언론방송을 통해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논란을 촉발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 의해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수술에 참여하거나 초음파 등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한 검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대형병원들은 만성적인 저수가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조장하고 애써 합리화해왔다.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대가가 참혹하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작금 대형병원들은 입원환자는 물론이고 외래환자들까지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 싹쓸이 하고 있다. 본연의 목적인 연구와 교육은 뒷전이고 의원이나 중소병원으로 가야 할 외래환자들까지 쓸어감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었다.

이렇게 대형병원 외래 싹쓸이를 가능하게 만든 주범이 무면허 의료행위들이다. 의사면허증이 없는 자가 PA라는 미명 하에 수술을 하고,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소노그래퍼라는 사전에도 없는 명칭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불법 의료행위들이 병원이나 담당 의사의 묵인 또는 방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수술이나 검사 기회가 줄어든 전공의들의 수련 박탈도 심각하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차세대는 생각하지 않는 건지 또 병원들은 앞으로 10~20년만 운영하다 말 것인지.

공장(工場)식 검사 치료의 원동력은 무면허의료

올해 초 좌초되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나 국회 일각에서 의사들의 책임을 거론한 것은 적반하장의 주장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파탄은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싹쓸이에 있다.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환자들을 보다 중증 환자의 진료와 연구/교육에 힘써야 할 대형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끌고 가서 생긴 문제인데, 그 원동력인 비(非)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해왔던 정부나 국회가 남 탓할 게 아니라는 거다.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들은 그 병원과 담당 의사의 명성을 좇아 비싼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이지, 면허도 없는 자에게 검사나 치료를 받는다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당연히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극히 일부에서 자행되는 대리수술의 문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형병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서 출발한 무면허 행위에 대한 용인과 도덕적 해이가 결국 가짜의사 수술 등으로 번져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은 컨베이어벨트 식 대량 검사와 수술에 제동을 걺으로써, 일부 부도덕한 병원들의 마구잡이식 외래 싹쓸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과 연구/교육 중심이라는 의료전달체계의 원칙을 다시 세울 수 있다.

물론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은 전국민의료보험 시행 이후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나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현상 등에도 기인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는 무면허 공장식 검사/치료가 가장 큰 원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면허 행위의 근절은 의료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사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혹자는 그랬을 때 대형병원들에서 수술이나 검사 등이 지체되어 혼란이 올지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기우(杞憂)다. 웬만한 건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고 배출된 의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다 할 수 있다. 정말 걱정해야 할 일은 이대로 몇 해만 더 지나면 우리 의료체계는 완전히 붕괴되고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의사들이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환자를 무조건 대형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외부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취재보도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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