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으니 단축근무할래요" 전공의 간 감정싸움 번지나

발행날짜: 2018-09-28 06:00:59
  • 법과 현실 좁힐 수 없는 격차 '임신 전공의vs동료 전공의' 갈등만 키워

A대학병원 산부인과는 최근 전공의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3년차 전공의가 임신과 동시에 주 40시간 근무를 요구하면서부터다. 게다가 얼마 전, 근로시간 2시간 단축까지 요구한 이후로는 서로간에 말을 섞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나빠졌다. 임신과 출산을 다루는 산부인과 전공의지만 막상 임신한 전공의도 함께 일하는 동료 전공의도 불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병원계에 따르면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제시한 임신 전공의 근무시간을 두고 일선 수련병원에선 병원-전공의간 갈등을 넘어 전공의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임신 전공의에 대한 추가 수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선 병원 현장에서는 갈등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A대학병원은 같은 연차에 3명의 전공의가 있었지만 임신 전공의 한명이 주40시간 근무에 단축근무까지 요청하면서 업무 로딩을 피할 수 없었다.

더 문제는 단순히 업무가 늘어남에 따른 불만에서 그치지 않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여성 전공의 경우 본인은 연애, 결혼, 출산도 못하고 당직을 서고 있는데 동료 여성 전공의가 출산으로 단축 근무를 신청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타 수련병원의 한 전공의는 "당장 업무 로딩도 문제지만 전공의간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는 간호사의 임신 순번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동료 전공의간 덕담 대신 험담이 오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대전협, 전공의들 민원 잇따라…전공의법과 현실 사이 간극 커

현재 전공의법에서 정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임신한 전공의는 전공의법에서 정한 주 80시간과 무관하게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 전공의는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출산 후에도 1년까지는 1일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며 연간 총 150시간 초과 연장 수련을 제한한다.

이처럼 임신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전공의법을 제정했지만 이를 따라갈 수 없는 수련병원 현실에서 전공의들 사이에서 갈등만 키우고 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로 임신 전공의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대전협에 따르면 임신 전공의는 CPR 도중 유산하는 등 업무 과부하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는 반면 동료 전공의들은 임신 전공의의 단축 근무로 인한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전공의 내부에서도 갈등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대전협 차원에서도 어느 편에 설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사실 이번 사안은 임신 전공의와 동료 전공의와의 입장차로 협회 차원에서도 난제로 해결이 어렵다"며 "다만 전공의라도 모성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가치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내 약자는 전공의이고, 전공의 중에서도 약자는 여성 전공의, 그중에서도 약자는 임신한 여성 전공의라는 얘기가 있다"며 "그들이 소수일 수는 있지만 존중해야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왜 모성보호가 유일하게 지켜지지 않는 영역이 전공의가 돼야 하느냐"며 "임신한 전공의가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역량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의법에 임신전공의에 대한 근무시간 관련 조항은 추가 수련 여부 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도 2월까지 유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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