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표방 불법광고 병의원 404곳 처분 의뢰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20 12:00:00
  • 복지부, 홈페이지·블로그 조사결과 "제도 신뢰훼손과 의료질서 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병원을 표방한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 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포털, SNS와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의료법에는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00전문병원'으로 광고하면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한달 간 인터넷 매체 5곳 전문병원을 표방한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조사해 404개 의료기관에서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407건(76.1%) 등이다.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 위반사례는 성형외과와 치과, 피부과, 내과 순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SNS와 블로그 등 인터넷 상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 관련,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