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미충족 대형병원 1인실→2인실 신고 불가피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18 12:01:22
  • 복지부, 2인실 가산 행정예고…미확보 병원 특실·1인실 비급여 불가

일반병상 기준치를 확보하지 못한 대형병원에 대한 1인실 급여화가 일시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2인실 급여화에 따른 일반병상 확보비율 80% 준수가 불가능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반병상 확보비율 미충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특실이나 1인실을 비급여로 받을 수 없다.

고시안은 일반병상 80% 확보를 위해 1인실은 2인실로 신고해 2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는 경우, 산정수가에 가산을 부여했다.

1인실실 중 간호등급 2등급은 2인실 입원료의 30% 가산을, 1등급의 경우 40% 가산을 적용했다.

이를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중 간호등급 2등급의 본인부담은 10만 5105원, 간호등급 1등급은 12만 4502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관행수가인 30만원 수준 대비 3배 이상 낮은 액수이다.

일반병상 확보기준 미충족은 일부 대형병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종별 일반병상 비율(2017년 기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79.1%이며, 종합병원은 84.4%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 적용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예비급여화(과장 손영래)는 2인실과 3인실 병실 급여화와 일반병상 확보기준에 따른 의료기관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만간 관련 Q&A를 작성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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