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료 간호사 경력기준 완화 "인력난 반영"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16 12:12:28
  • 복지부, 고시안 행정예고…상근의사 감염 이수교육 교육시간 반영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감안해 감염관리료 등급기준인 전담간호사 근무경력 조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감염관리실 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종합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규정해 간호인력난에 허덕하는 중소병원 대부분이 기준에 미달돼 수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전담간호사는 현행 근무경력 3년을 유지하되, 종합병원과 병원은 조건을 완화했다.

2018년은 근무경력 1년 이상, 2019년은 근무경력 2년 이상, 2020년은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구분해 중소병원의 전담간호사 인력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했다.

더불어 감염관리실 상근의사의 교육이수 조건도 현실성을 반영했다.

현재 감염관리 24시간 이상 교육 조건을,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에 따른 교육시간을 포함시켰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감염관리실 근무 인력 교육기준)은 감염관리업무 담당인력은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감염관리실 상근의사 교육시간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은 반영한 것이며, 전담간호사는 중소병원의 간호 수급 어려움을 반영해 연차별 근무경력을 통해 감염인력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4월 1일부터 변경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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