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승인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는 위법"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08 12:00:55
  • 복지부, 진료기록 열람·발급 법령해석…"전화 발급은 신중, 병원 법적책임"

의사의 진료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근무시간에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최근 변경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해석'을 보건소와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 '정당한 사유' 문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례로,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의사 진료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하다' 또는 '특정시간에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진료거부인가는 점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는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더라고 환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면서 "이를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만일, 의료기관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또 다른 사례는 환자가 의사의 진료 후 진단서 및 처방전을 1차 발급 후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재발행 받고자 하는 경우 의사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복지부는 "진단서 및 처방전 재발행은 의료법 진단서 및 처방전 최초 발행과 구별되는 것으로 진료기록 사본에 해당한다"면서 "재발행하는 진단서 및 처방전은 의사의 진료없이 즉시 발급해야 하며,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최조 발행일과 사본 발급일을 표시해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도 해석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자가 환자 본인 또는 의료법 각호에 요건을 갖춘 자임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환자의 본인확인 방법 등과 관련 의료기관이 자신의 책임으로 별도 절차를 거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 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무선 통신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 등을 거쳐 사본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전송하는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발급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 3)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환자 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양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더불어 의료기관 내부 직원이라도 진료 또는 검진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 이외 직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 확인하는 행위를 금지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관련 해석을 명확히 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이 있을 때 즉시 발급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에 설명 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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