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계약직 채용 개선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3 09:57:18
  • 윤소하 의원, 37명 중 29명 전문임기제 "고용 처우 해결해야"

감염병 관리 필수인력인 역학조사관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정규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현재 질본 내 역학조사관 30명이 전문임기제, 연구원 613명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역학조사관 37명 중 보건연구관 7명을 제외한 29명이 2년 또는 5년의 전문임기제로 고용됐다.

그 중에서도 전문임기제 가급의 5년 임기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년 임기로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고용계약이 맺어졌다.

질본 내 비정규직(계약직) 직원 전원은 연구원 직종이며 2017년 현재 613명에 달한다.

질본 내 연구직 공무원(연구관·연구사) 185명의 3배가 넘는 인원이다. 이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기간제근로자(인사규정상 명칭) 신분으로, 입사일에 상관없이 매년 12월31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연도에 재계약하는 형태이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서 정규직 공무원과 큰 폭의 임금 차이, 승진과 성과급에서 배제되는 등 처우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다.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5년간의 질본 퇴사자는 총 431명으로 계약직 연구원 정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6년 기준으로 연평균 93명의 연구원이 퇴사한 수치이다. 퇴사한 연구원의 평균 재직기간도 2.2~3.9년에 그치고 있었다.

계약직 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는 인사규정에서도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2년 연속으로 하위 20% 내의 근무평가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른 정부부처·기관의 계약직 인사 규정에도 근무성적평가와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여부를 연동시킨 사례는 있다. 하지만 평가등급의 비율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최하위의 비율을 낮게 설정한 다른 부처 기관과 비교해 봐도 상대평가와 하위 20%를 명시한 질본의 인사규정은 과도하다.

윤소하 의원은 "감염병 등 질병 예방의 핵심 전문인력인 역학조사관과 연구원의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처우 문제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2~3년 정도의 짧은 재직기간 동안 질병관리의 전문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는 과정과 더불어 정은경 본부장이 역학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약속한 만큼 역학조사관과 연구원의 고용 처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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