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복지급여 부정수급액 4500억 달해"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27 12:03:10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등 8개 항목 "부정수급 최소화 필요"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으로 환수결정된 금액이 5년간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8개 복지급여 및 연금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건수는 총 184만 1757건으로 4582억 61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3438억 2000만원이 환수되어 아직까지 환수를 못한 미납액만 1144억 4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았던 ▲요양기관 건강보험급여를 비롯 ▲장기요양보험급여 ▲기초생활수급급여 ▲개인 건강보험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 8개 항목이다.

급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323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2012년 332억 6100만원이던 환수결정액이 2016년 500억원(511억 3100만원)을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 이미 400억원(403억 7600만원)을 넘어섰다. 주된 부정수급유형은 요양기관(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따른 것이다.

이어 장기요양보험급여가 961억 8100만원으로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많았으며 기초생활수급급여의 부정수급액은 788억 9500만원, 개인 건강보험급여는 지난 5년간 420억 1500만원으로 매년 평균 약 70억원 가량이 부정수급됐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부정수급이 57억 500만원 ▲장애인연금 13억 9400만원 ▲국민연금 11억 8300만원 순으로 부정수급이 많았다.

김명연 의원은 복지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수결정한 8개 복지급여항목 ▲2012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678억 7300만원 ▲2014년 788억 7100만원 ▲2015년 822억 7500만원 ▲2016년 1020억 68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 작년 1000억원을 넘어섰고, 금년 8월까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만도 718억 9100만원, 올해도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복지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누수 복지예산의 규모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 등으로 새고 있는 복지예산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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