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성패 12조 관행수가, 복지부 잰걸음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26 05:00:50
  • 3800개 항목 빈도수 조사…MRI·초음파 등 급여 범위 주목

문재인 케어 핵심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비급여관리팀(팀장 손영래)은 서기관과 사무관 그리고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파견인력 등으로 7~8명의 인력을 완료하고 3800개 비급여 항목 조사에 돌입했다.

비급여관리팀은 의사 출신 손영래 팀장(서울의대)을 중심으로 비급여 항목에 서기관과 사무관 2명을, 실손보험 항목에 사무관 1명을 배치했다.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사진은 박능후 장관이 국가치매연구 개발 추진을 위해 서울대병원 뇌은행을 방문한 모습.(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부는 성형과 미용 등을 제외한 3800개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 계획을 12월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규모는 11조 5000억원으로 추산.

이는 2015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수치로, 진료실적이 있는 요양기관 8만 5552개 중 층화집락 추출(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활용해 1825개를 선정해 8개월에 걸친 조사결과다.

비급여관리팀은 약제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급여화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3800개 비급여 항목의 빈도수와 추정치 등을 심사평가원에 의뢰한 상태로 예비급여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MRI와 CT, 초음파 역시 급여화를 전제한 예비급여를 검토 중인 상태다.

현재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한 급여화가 모든 질환으로 전면 확대될 경우, 검사건수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부담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케어 재정의 변수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따른 보험료 인하와 환원 등도 비급여관리팀 현안이다.

복지부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공동관리를 위한 법 제정(가칭 공사보험 연계법)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비급여 3800개 항목을 5년간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계에서 일시적인 급여화로 오인하는 부분이 있다. 빈도수와 재정부담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토대로 의료계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케어 핵심인 비급여관리팀 손영래 팀장.
의료계 관심은 12조원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의 관행수가 인정 여부다.

손영래 팀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 주최 정책대담에서 "비급여 3800개 항목은 재정비해야 한다. 각 학회와 논의해 의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도 검토를 의뢰하려 한다"면서 "근거수준이 높고 경제성이 뛰어난 것은 필수급여로, 그렇지 않은 항목은 예비급여로 편입한다. 소수지만 퇴출되는 항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팀장은 "MRI의 경우, 급여권에서 2000억원이, 비급여권에서 8000억원이 움직이고 있다. 8000억원을 유지하면서 급여권으로 들이려 할 때 관행수가 수준으로 올리는 방법과 기존 가격을 인정하면서 결손되는 비용을 다른 부분에서 인상하는 방법이 있다"며 관행수가 반영 방밥론을 고민 중임을 내비쳤다.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방안에 이어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담당한 손영래 팀장의 실행 계획에 따라 문재인 케어 성패와 함께 의료생태계 내부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시각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