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방사선종사자 개인 피폭량 확인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14 09:34:38
  • 질본,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 실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4일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사선관계 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영, 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의료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존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으나,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됐으며, 6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방사선사협회, 간호협회 등 관련 협회와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의료방사선과(과장 이현구) 관계자는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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