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사고 소송 휘말린 동료 의사 구하기

발행날짜: 2017-04-19 12:00:59
  • 탄원서 서명운동에 규탄 항의집회…의협도 대책회의 예정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소송에 휘말린 동료 산부인과 의사 구하기에 나섰다.

금고 8개월을 선고받은 동료 의사를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규탄 항의집회도 개최한다.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동료의사를 돕기 위한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9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이학승)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산부인과 의사는 무통주사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산모와 태아를 관찰하지 않아 태아를 사망케 했다. 진통 과정에서 태아는 심박동수가 급저하 되는 증세가 5번이나 발생했던 상황이었다.

법원은 "태아의 심박동수 등 건강상태를 수시로 검사해 그에 따른 적절한 의료적 시술을 즉시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판단에 대해 (간선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의 선처와 합리적 판단을 고대하며 동료의사의 탄원서 서명 받기에 나섰다.

(간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의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과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하는 것"이라며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수를 1시간30분 동안 측정하지 않았다고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를 죽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자궁내 태아사망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며 "저출산으로 분만 환경 및 경영 악화로 분만실 폐쇄가 급증하는 현실에 민사적 책임도 모자로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분만 전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고 형사 처분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갖는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의료환경에서 동료의사가 감옥에 가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고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소방관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비통한 현실을 타개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탄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도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간선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회와 전문가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 사건에 대한 문제점, 해당 회원에 대한 구제 및 대응책 강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자칫 우리나라 모든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전과자로 내몰고 결국 산부인과 의사의 분만기피 현상을 유발해 우리나라 분만 인프라 감소를 부추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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