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발급 건강보험증 가입자 신청으로 제한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08 15:31:44
  • 김정재 의원, 건보법안 대표 발의 "인력과 예산 절감 차원"

건강보험증 자동 발급을 가입자 신청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 운영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으로 매년 50억원 이상 비용이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도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건강보험증은 신분증명서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해 사실상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 낭비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정했다.

김정재 의원은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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