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절차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03 13:49:39
  •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정관 변경시 지자체 의견 반영

사무장병원 억제를 위해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 고시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법(제33조 제9항),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정관변경 등 작성기준, 작성 방법 및 세부내용을 담아싿.

우선,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법인 정관에 사무소 소재지와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개설, 운영업을 기재해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의료기관 시설장비 및 인력 등 확보 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 서식을 마련했다.

특히 주무관청의 정관변경에 있어 의료기관 소재지 지자체장에 의견을 묻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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