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경기도병원회, 13일 아주대병원서 토론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에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증제 참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실익 따지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런 개별 의료기관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메디칼타임즈는 경기도병원회와 13일 오후 2시부터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해외환자를 유치할 만한 조건을 갖췄는지 평가하고 인증한다는 게 고시안의 골자다. 인증 지정마크는 2년간 유효하며 지정을 받으려면 병원급은 1일 57만원, 의원급은 114만원의 비용을 내야한다.
토론회는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형철 유치기획팀장과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운규 사업개발팀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성재경 서기관 ▲연세의료원 미래전략실 이인표 팀장 ▲세종병원 박경서 글로벌마케팅센터장 ▲유치업체 대홍여행사 매복생 대표 ▲매일경제신문 이병문 부장 등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참석 문의는 경기도병원회(02-705-9230, ojh@kha.or.kr)로 하면 된다.
클릭▶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정책 토론회 바로가기
인증제 참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실익 따지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런 개별 의료기관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메디칼타임즈는 경기도병원회와 13일 오후 2시부터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해외환자를 유치할 만한 조건을 갖췄는지 평가하고 인증한다는 게 고시안의 골자다. 인증 지정마크는 2년간 유효하며 지정을 받으려면 병원급은 1일 57만원, 의원급은 114만원의 비용을 내야한다.
토론회는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형철 유치기획팀장과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운규 사업개발팀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성재경 서기관 ▲연세의료원 미래전략실 이인표 팀장 ▲세종병원 박경서 글로벌마케팅센터장 ▲유치업체 대홍여행사 매복생 대표 ▲매일경제신문 이병문 부장 등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참석 문의는 경기도병원회(02-705-9230, ojh@kha.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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