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의료기관 지정제 윤곽…의원 비용 114만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25 12:00:34
  • 병원급 57만원, 비의료 항목만 평가…"2년간 유효 홍보 가능"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가 빠르면 연내 전격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은 비의료적 평가만을, 의원급은 의료서비스 평가와 비의료서비스 평가를 거쳐 2년 유효기간 지정마크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6월 23일 시행) 하위법령에 입각한 것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한다는 규정의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당초 10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법제처 심의가 지연되면서 1개월 넘는 시일이 소요됐다.

지정제 평가는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 2개 부문으로 평가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서비스 부문은 의료기관 인증으로 대체하고, 비의료서비스 평가만 실시한다.

인증제에서 제외된 의원급 경우, 의료서비스 부문과 비의료서비스 모두 평가한다.

비의료서비스 평가는 외국인환자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사무관리 서비스, 합리적 운영, 홍보 및 활동실적, 전문인력 보유, 의료분쟁 예방체계, 불만고충처리 및 환자편의 제공 등 56항으로 구성했다.

의원급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 평가는 환자안전과 화재안전, 응급상황, 수술 및 시술관리, 마취진정관리, 의약품관리체계, 감염관리체계, 의료기기 관리 등 총 73항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중 의원급 의료서비스 조사항목.
의료계 관심이 주목된 평가비용은 인증 비용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인증을 전제로 비의료서비스에 국한된 병원급은 1일(조사위원 수 2명) 기준 57만원으로,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 평가를 받은 의원급은 동일 기준 114만원으로 정해졌다.

제정안은 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 제도개선을 결정하는 지정심의위원회 구성도 담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복지부장관 추천과 주관기관 장 추천, 평가기관 장 추천, 보건의료 전문가 중 위촉해 운영한다.

해외의료총괄과(과장 손일룡) 관계자는 "12월 15일까지 고시 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지정 평가를 통과하면 모법에 따라 2년간 지정마크 부여 등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홍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정평가를 통과하면 2년간 유효하며 지정마크 등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는 지정비용과 관련, "병원급은 인증으로 비의료서비스 평가로 국한하고, 의원급은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 평가인 만큼 비용 차이가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용부담을 최소화했다"면서 "의료서비스 평가는 인증원에서, 비의료서비스 평가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 강남과 대구, 부산 서면 지역 의원급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수요인인 신뢰성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정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외국인환자를 겨냥한 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2015년 말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29만 6889명으로 중국(9만 9059명), 미국(4만 986명), 러시아(2만 856명), 일본(1만 8884명), 카자흐스탄(1만 2567명), 몽골(1만 2522명) 순으로 총 진료수익은 669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성형외과가 185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내과통합(가정의학과 포함) 1053억원, 외과 486억 원, 검진센터 451억 원, 산부인과 340억 원 그리고 피부과와 정형외과 각 324억 원 순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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