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절반인 보건소장…한의사는 왜 안 돼"

발행날짜: 2016-10-04 11:43:12
  • 한의협, 시행령 개정 촉구…"의료인 간 차별 없애야"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장의 의료인 비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활용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한의사나 치과의사 또한 의료인 인데도 비의료인 보건소장을 채용하는 현실에서 지원조차 불가능한 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전국 보건소장 중 의사의 비율이 40%에 불과해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자격을 부과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을 통해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가 103명으로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비의료인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조치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감을 통해 이러한 여론이 형성된 상황을 활용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의협은 "이처럼 보건소장에 비의료인이 임용되는 것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의 영향"이라며 "법안만 개정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보건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13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지자체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 중 충원이 곤란할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이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라는 것이 한의협의 지적.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간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수 차례 국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만 고치면 어쩔 수 없이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을 맡게 되는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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