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영란법 사례집 요원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09 05:00:45
"보건의료 등 모든 부서에서 김영란법 관련 질의와 문의가 거의 없어 사례집 작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오는 28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배포키로 한 Q&A 사례집 작성의 어려움을 이 같이 토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정책실과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오는 23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가시험원 등 산하기관장 및 직원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김영란법 관련 질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료인 민원과 더불어 공식, 비공식 협의 등 보건의료 단체와 만남이 빈번한 보건의료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굳게 입을 다문 셈이다.

이를 두고 질의 자체가 청탁이 빈번한 공무원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와 질의를 해 봤자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용지물이라는 허탈감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직무와 관련돼 10원도 받으면 안 된다, 직무와 관련 없더라도 '3(식비), 5(선물비), 10(경조사비)' 기준을 초과한 접대를 받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운 공무원은 사실상 없다.

정책적 성취도와 더불어 인사가 생명인 공무원들 입장에선 '일단, 피하고 보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9월 28일 이후 외부와 점심, 저녁 약속은 모두 연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는 게 현실이다.

세종청사 인근 식당은 이미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메뉴판을 공지하고, 식비 3만원 미만으로 가격을 낮춘 메뉴까지 등장했다.

A 한우식당은 "직원들이 고기를 굽는 서비스를 없애는 대신, 점심 정식 식사비를 3만원 이하로 낮췄다"고 알렸다.

김영란법 이슈화 초기 '뭐는 되고, 뭐는 안되냐'는 이분법에서 시행이 임박하자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공무원들의 방어 심리로 변화한 것이다.

한 공무원은 "다양한 사례를 권익위원회에 묻어도 돌아올 답은 뻔하다. 불확실한 답변을 믿고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사례가 될 필요는 없다. 시행 6개월 정도 지나 다른 부처와 기관의 적발 사례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공무원 사회의 가이드라인이 정립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청렴 사회를 표방한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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