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1년 "알맹이 없는데 누가 하겠나"

발행날짜: 2015-09-24 05:30:04
  • 의원 임대 제한에 매력 잃어…성실공익법인 요건 까다로워

지난해 말 많았던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한 지 1년 째.

23일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편의 및 서비스질 제고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며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했지만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급기야 복지부는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 및 의료재단연합회 등 관련 단체 임원들을 직접 만나 의료법인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간이 흘러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게 병원계가 내린 결론이다.

지난 해 9월,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에 대해 외국인 환자유치, 여행업, 체력단련장, 수영장, 목용장, 숙박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해줬다.

다만, 의료법인 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하는 것은 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와 더불어 자법인을 설립하려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요건을 살펴보면 ▲운용소득의 80%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외부감사 이행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등 까다롭다.

게다가 5년마다 요건 충족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자법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법인들은 "메리트는 없고 규제만 가득한 제도를 누가 하겠느냐"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을 접었고, 그렇게 변한 게 없는 상태로 1년이 흘렀다.

사실, 앞서 의료법인들은 병원 내 의원 임대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잔뜩 고무돼 있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 부분이 제외되자 흥미를 잃었다.

게다가 의료법인 내 여행업, 체력단련장, 수영장, 목용장, 숙박업은 기존 거대 자본으로 운영하는 민간 사업장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가장 문제는 자본을 끌어다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열악한 상황을 감수하고 해외 진출을 목표로 여행업 등에 진출하려고 해도 '비영리'라는 굴레에 묶여 은행으로부터 펀딩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의료재단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가령 호텔업을 한다고 하면 100억원 이상 투자금이 필요한데 의료법인은 비영리로 구분돼 대출에서 제한을 받는다"면서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의사협회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병원 내 의원 임대 허용에 대해서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내에서 제로섬 게임을 할 게 아니라 의료법인은 해외로 진출해 국부를 창출하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남은 제도를 누가 관심을 갖겠느냐"면서 "게다가 기준까지 까다롭게 해놨으니 안하는 게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 내 의원 임대는 지난해 의료계 내부의 반대로 당초 개정안을 수정, 제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면서도 "지난해 발표한 개정안을 바꿀수는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며 "의료법인들이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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