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비판하다 잘린 의대 교수 16년 만에 명예회복

발행날짜: 2015-03-24 11:58:16
  • 임용 재심사·손배소 모두 승소…"4억 8천만원 배상하라"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의 정책을 비판하다 교수직을 박탈당한 의대 교수가 16년만에 대학에 완승을 거뒀다.

대법원이 교수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명예를 회복한 것.

대법원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의대 교수 A씨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교수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충분한 조건을 갖춘 A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걸러낸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마땅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24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무려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1982년 B대학의 의대 조교수로 임용된 뒤 1988년 임년 10기의 정교수로 승진했다.

문제는 임기가 끝나는 1999년 일어났다. 대학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만큼 대학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A교수는 교육은 물론, 연구 실적과 진료 실적 등 정년 보장 교수로 조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상고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교수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200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A교수는 즉각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2006년 대학이 근거없이 재임용을 거부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정년보장 교수로 임용이 가능한 심사기준을 충족했는데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용을 거부했다"며 "A교수가 간선제 총장 선출에 반대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대학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차 소송을 냈지만 이 또한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3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회와 총장의 학교 운영 방식에 비판을 제기하던 A교수를 대학에서 내쫓기 위해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자 A씨는 나아가 재임용 거부로 자신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완벽한 명예 회복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이 법정 다툼은 녹록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1심은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6년이었지만 2010년이 되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한 만큼 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해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이후부터 시간을 시효로 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학이 재임용 거부를 한 것이 부당해 손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시점부터 시효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학이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해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힌 것이 분명한 만큼 4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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