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 만장일치 "리베이트 쌍벌제는 위헌 아니다"

발행날짜: 2015-02-26 16:42:23
  • 전의총 "법리적인 것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국민 정서만 고려"

리베이트 쌍벌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전국의사총연합이 리베이트 쌍벌제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 합헌 판결을 내렸다.

전의총은 지난 2013년 리베이트 쌍벌제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의료법 제23조의 2 제 1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5일 2차 헌법소원장을 내기도 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모두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촉진의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판매촉진 목적이 특별히 의미 있는 가중 요건이라기 보다는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료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의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고도의 공익성을 띤 제품인데도,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다. 의료인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약사와 거래를 하는 구조여서 그 거래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한 전의총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경섭 대표는 "국회는 다음달쯤 김영란법 통과를 결정해야 하고,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시기와 맞물려서 의사단체가 헌재 판결에 대해 효과적인 반발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한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률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보다 리베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것 같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쌍벌제 취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결정문을 일단 받아본 후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에 대해 앞으로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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