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 28개 항목 보장성 강화 검토…주치의제 논의에서 제외
내년도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보험 지원 확대 등 최대 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중장기 보장성 강화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한방 물리요법 급여 확대는 의료단체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제10차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그동안 소위원회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단계별 28개 항목의 보장성 강화 계획안을 제시했다.
항목별 보장범위에 따라 최소 1조3453억원에서 최대 2조70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세부적으로 2015년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보험 지원 확대와 중증외상 및 중증응급환자 의료보장 강화, 호스피스 의료이용 건강보험 적용, 고위험산모 의료지원 강화, 필수 재가치료 보험 확대(1차)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1928억원~2202억원으로 추계됐다.
2016년도는 임신 출산시 의료비 부담 해소와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 및 고운맘카드 확대, 신생아질환 집중치료실 비급여 해소,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1차), 필수 재가치료 보험 확대(2차), 결핵치료 전액 지원, 병적 고도비만 수술요법 보험 적용, 환자안전 치료재료 급여 확대(1차) 등이다. 이에 따른 3006억원~3642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측됐다.
이어 2017년도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2차)와 환자안전 치료재료 급여확대(2차), 고가 영상검사 확대(1차, 간질환 초음파 검사), 정신질환 의료보장 강화, 치매 의료지원 강화, 필수의료 취약지 의료이용 지원 등이 상정됐다. 소요재정은 3048억원~3134억원이다.
끝으로 2018년도는 고가 영상검사 확대(2차, 척추관절 MRI), 장기이식 지원 강화, 중증화상 지원 강화, 선천성장애 및 기형 지원 강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치아홈메우기 경감 및 충치치료 지원 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소요재정은 2973억원~3306억원이다.
소위원회는 28개 항목 중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치아홈메우기 경감 및 충치치료 지원확대 등은 토론과제로 선정했다.
이중 한방물리요법 급여확대의 경우, 물리요법 180억원과 추나요법 615억원 등 총 795억원의 재정소요로 추계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급여 적용의 전제조건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회의에서 가입자단체가 주장한 주치의제 도입은 보장성 강화 취지와 무관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복지부가 수용해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11월 5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참석 위원들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제10차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그동안 소위원회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단계별 28개 항목의 보장성 강화 계획안을 제시했다.
항목별 보장범위에 따라 최소 1조3453억원에서 최대 2조70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세부적으로 2015년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보험 지원 확대와 중증외상 및 중증응급환자 의료보장 강화, 호스피스 의료이용 건강보험 적용, 고위험산모 의료지원 강화, 필수 재가치료 보험 확대(1차)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1928억원~2202억원으로 추계됐다.
2016년도는 임신 출산시 의료비 부담 해소와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 및 고운맘카드 확대, 신생아질환 집중치료실 비급여 해소,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1차), 필수 재가치료 보험 확대(2차), 결핵치료 전액 지원, 병적 고도비만 수술요법 보험 적용, 환자안전 치료재료 급여 확대(1차) 등이다. 이에 따른 3006억원~3642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측됐다.
이어 2017년도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2차)와 환자안전 치료재료 급여확대(2차), 고가 영상검사 확대(1차, 간질환 초음파 검사), 정신질환 의료보장 강화, 치매 의료지원 강화, 필수의료 취약지 의료이용 지원 등이 상정됐다. 소요재정은 3048억원~3134억원이다.
끝으로 2018년도는 고가 영상검사 확대(2차, 척추관절 MRI), 장기이식 지원 강화, 중증화상 지원 강화, 선천성장애 및 기형 지원 강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치아홈메우기 경감 및 충치치료 지원 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소요재정은 2973억원~3306억원이다.
소위원회는 28개 항목 중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치아홈메우기 경감 및 충치치료 지원확대 등은 토론과제로 선정했다.
이중 한방물리요법 급여확대의 경우, 물리요법 180억원과 추나요법 615억원 등 총 795억원의 재정소요로 추계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급여 적용의 전제조건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회의에서 가입자단체가 주장한 주치의제 도입은 보장성 강화 취지와 무관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복지부가 수용해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11월 5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참석 위원들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