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자본은 있어도 국민은 없다"

김준현 정책위원
발행날짜: 2014-02-24 05:35:11
  • 칼럼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 도입 방침에 따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의료민영화 이슈와 맞물려 원격진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으나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복지부는 원격진료 허용 방침을 고수하였다.

정부는 원격진료 허용을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특성을 내세웠다. 또한 그러한 혜택은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며 더 나아가 군과 교도소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까지 원격진료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의 실효성은 확정적이지 않다.

과거 정부가 시행한 시범사업들은 대부분이 의료인간의 원격자문 등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가 유효한지 여부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며,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시범사업 결과는 정부의 설명과는 대조적으로 원격진료의 임상적 효과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

원격진료의 주요 대상인 당뇨, 고혈압환자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26개 지표 중 4개 지표를 제외한 22개 지표에서 모두 의미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대면진료와 비교를 통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라는 점에서 적어도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동등하거나 우위에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외 정부가 원격진료의 대상자로 언급하는 군과 교도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등 정신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조차도 진행된 전례가 없다.

또한, 원격진료의 경제성도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격진료 상담사 1명이 30명의 환자를 상담하면 손인분기점에 도달한다고 밝혔으나 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진료 상담사 1명이 67명을 상담해야 손인분기점에 도달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제성이 약 2배 이상 부풀려졌고 여기에는 원격진료 수행 시 포함되어야 할 비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된 것에 기인하였다.

이와 같이 원격진료가 임상적 효과를 담보하지도 못하고 경제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정부 정책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원격진료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정책적 독단에 가깝다.

원격진료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그리고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만 보아도 이 정책은 자본의 논리에 근간을 두고, 시장 확장을 통한 이윤창출이 일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지식경제부가 시작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의 파트너만 보아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IT기업들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특정 기업과 병원자본이 원격진료를 강행하는 배후세력임을 가늠하게 한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적 이해득실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공공성'이라는 보건의료의 본질적인 가치와 충돌될 수밖에 없다. 일차의료의 범위에서 보더라도 저소득층 환자나 노인이 편중되어 있는 만성질환 환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원격진료가 대안이 될 수 없다.

원격진료는 문진 등을 통한 신체진찰을 할 수 없어 기본적으로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건강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맞지 않는 대안이다. 즉, 건강권은 지리적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정보적 접근성, 비차별성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의 절대적 부족과 의료자원의 불균등 문제, 경제적 장벽과 정보 접근성의 제한이 심각하다.

이와 같이 서민들의 의료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구조적인 요소들을 방치한 채 원격진료를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의 또 다른 대안으로 삼는 것은 본질적 접근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 접근성 측면에서 원력진료는 차별적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원격진료는 편의성 측면에서 전적으로 환자들의 선택이라는 것과 수반 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환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원격진료는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보건의료가 사적인 소유물이 아닌 이상 정책 대안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정책입안의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대도 확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격진료는 주객이 전도된 정책대안으로 그 중심에 사람이 없다. 기본적으로 정보기술과 자본을 우위에 두고 국민들을 이에 종속시키는 방식이 바른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부가 공공정책으로 구제해야 할 대상은 원격진료를 부추기는 자본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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