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대학병원 "세법 때문에 기부금마저 끊길라"

발행날짜: 2013-09-06 06:40:24
  • 세액공제율 15%로 축소 움직임…"개인 기부 위축되면 큰 일"

의료수익만으로는 병원경영에 한계를 느낀 대학병원들이 대대적인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병원계에 따르면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감소로 개인 기부가 위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정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1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개인 기부자가 손해를 보면서 주머니를 풀 수는 없는 노릇. 결국 기부자는 감소할 것이라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8월달 서울대병원보에 기부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감사를 표하는 등 기부금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법정기부금은 현재 전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세액공제율 15%로 개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대학병원에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연구, 장학, 병원 건축 관련 기부금으로 관련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매년 서울대병원 등 여러 병원에 약 3억원의 기부를 하고 있는 횟집 어도 배정철 사장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닌 이상 기부금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면서 "기부자 입장에서 세법 개정안은 기부를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대병원 한 의료진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기부금을 더 받기 어려워졌다"면서 "정부가 세수 확대에만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세법 개정안이 병원계의 원성을 사는 이유는 최근 대학병원들이 주력하는 기부금 활성화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기부금이라도 보태보자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도 기부금 모집활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부왕을 선정해 병원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자발적 개인 기부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 정희원 서울대병원장은 얼마 전 '대학병원의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기부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 170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운영하는 연세의료원 또한 기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밖에도 일부 대학병원은 기부금 확대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 발표로 대학병원들의 기부금 활성화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고대의료원 한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약 60억원의 기부금이 들어왔지만 내년에는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자칫 기부를 받는 쪽에서 세금을 대납해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세브란스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연 평균 기부금 규모는 약 170억원이고 이중 개인 기부금이 70%를 차지하는데 세법 개정안 이후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기부자가 사심 없이 기부를 하지만, 세액 공제를 통해 일부를 되돌려 받는다는 게 전제가 돼 있었는데 안타깝다"면서 "연구, 장학, 병원 건축, 환자 지원 등 기부금 관련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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