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지 표준화 D-2…상급종합병원 준비 분주

발행날짜: 2013-08-30 11:57:52
  • 대다수 병원 규정 따라 개선 완료…일부 막바지 수정작업

오는 9월부터 개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들이 이에 대한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대다수 병원들은 바뀐 지침에 맞춰 개정을 완료한 상태지만 일부 병원들은 아직 준비를 마무리 짓지 못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 고시 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맞춰 5개 항목별 검색기능을 갖춘 서울대병원 비급여 진료비 고지 화면
개정된 비급여 진료비 지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들은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와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 수수료, 선택진료비 등 5개 항목으로 통합해야 한다.

또한 시술료와 검사료 등 행위료는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1회 총 비용으로 묶어서 표시하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제도는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지만 의료기관마다 용어와 분류체계가 달라 환자들이 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도 시행이 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다수 상급종합병원들은 이미 준비를 끝내고 게시 방식을 바꾼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전국 상급종합병원들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을 비롯, 대형병원들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이미 준비를 끝내고 오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방의 상급종합병원들은 일부 작업을 끝내지 못해 아직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곳도 있다.

실제로 A대학병원은 한글로 게시해야 하는 항목을 아직 영문으로 표시하고 있었고 B대학병원은 비용 기재란이 아직 마우스를 대야 보여지는 방식으로 게시하고 있었다.

아직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A대병원 비급여 진료비 고지 화면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들은 환자가 비급여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항목별 검색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비용 기재란에 마우스를 대야 보이는 방식은 금지됐다.

만약 9월 1일 이후 이러한 방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이들 병원들은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미 만들어 놓은 틀을 모두 개정하는 것 자체로 업무가 상당하다는 하소연이다.

A대병원 관계자는 "최대한 시간에 맞추려 사실상 이번주 부터는 철야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하지만 바꿔야할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오늘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말까지 작업을 지속해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시간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