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계속하면 면허 반납"

안창욱
발행날짜: 2013-08-28 18:18:11
  • 긴급 기자회견 열어 입장 표명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 비난

의협 노환규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금품을 수수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을 중지하지 않으면 의사면허증 반납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환규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리베이트 관련 일련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노 회장은 "최근 리베이트와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 의협과 회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4명의 의사들에 대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렸고, 법원 역시 최근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 회장은 "의원을 경영하는 원장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입법 취지였다"면서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당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노 회장은 "저도 전공의 의국장 시절 제약회사로부터 의국운영비를 지원받은 바 있으니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의사는 저를 포함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의사들이 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노 회장은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즉시 중지하라"면서 "만일 지속한다면 저부터 의사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며, 정부의 부당한 처분에 분노하는 의사들이 그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노 회장은 "우리들의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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