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뺀 채 연구중심병원 공모 시작…지정기준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2-11-26 14:30:40
  • 복지부, 12월말까지 접수…연구전담의사 기관장 확약서 필수

의료기관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중심병원 지정 공모가 본격화된다. 하지만 연구인력 지정기준만 있을 뿐 공모 병원 수와 예산 지원액 등 연구중심병원 확립을 위한 핵심내용이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26일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26일부터 다음달 31일가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3일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8월 입법예고)의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우선, 지정기준에는 연구전담 조직과 재무관리 시스템 등 행정체계가 필수사항이다.

또한 연구소와 기업, 대학 등과의 체계적 연결을 위한 개방형 연구인프라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지정기준의 핵심인 연구 인력의 경우, 총 의사 대비 연구 참여 의사 비율이 20%(종합병원 이하 15%) 이상으로 규정했다.

연구참여 임상의사는 의료기관 소속 의사로 업무의 평균 30% 이상을 연구에 투입하고, 최근 3년간 연구논문 실적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 전공의는 제외된다.

이와 구별 되는 연구전담의사는 5명(종합병원 이하 3명)으로 연구업무 이외 업무를 겸직해선 안된다. 다만, 연구업무를 위한 진료의 경우 주당 4시간을 초과해선 안된다.

신청병원은 연구전담의사를 3년 이상 활용하겠다는 기관장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력 변경시 복지부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연구중심병원 평가방법 및 기준.
복지부는 이같은 지정기준을 토대로 1단계 평가와 현재 역량(최근 3년간 연구실적)과 미래 역량(연구인력 양성계획과 연구비 투자 등)을 담은 2단계 평가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 도입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산업화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청서 접수 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다만, "접수현황과 기준 충족 여하에 따라 지정하는 만큼 대상 수는 정하지 않았다"며 "내년에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되더라도 기재부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2014년부터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2월 6일 오후 계동 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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