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 오랜 숙제 풀었다"

발행날짜: 2011-11-03 06:13:00
  • 박우형 안과의사회장

"안과의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것 같다."

2일, 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 내용 중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문구를 수정,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앞서 이재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착용이나 보관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자칫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처방 및 조제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안과의사회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이를 막아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직접 발로 뛰며 복지부와 국회를 설득 작업을 벌였던 일을 회상하며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성과를 거두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박 회장은 먼저 복지부를 찾아가서 안과의사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이외에도 다수의 국회의원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재선 의원의 법안은 의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문구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결국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안과의사회의 집요하고 끈질긴 설득이 제대로 먹혀든 셈이다.

특히 의사에게 불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뒤늦은 대처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내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제도에 끌려가기 바빴던 의료계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다.

박 회장은 "당연한 일이 원칙대로 결정된 것"이라면서 "콘텍트렌즈는 의사의 처방 및 조제에 의해 판매가 이뤄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87년 안경사 제도가 생긴 이후부터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 있어왔는데 해결된 것 같아 기쁘다"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분명히 정리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영상수가 소송 판결이 백내장 수가 인하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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