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 판매제한법 통과에 '안과'가 안도한 까닭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31 06:26:37
  • "의료기사법 개정 통한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시도 저지"

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등을 금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안도의 한숨을 지었다.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금지라는 대전제 이면의 숨겨진 안경사의 업무범위 확장시도를 저지했다는 안도감이다.

도대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그런 것일까?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안경사는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에 대해서 설명'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금지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콘택트렌즈의 처방 및 장착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법안은 자칫 안경사와 안경업소에서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더군다나 의료행위에 속한 부작용 설명의무를 안경사에 부여하는 것도 문제. 법안은 설명의무를 착용 및 보관방법, 부작용 등으로 규정했는데 '착용'과 '부작용'은 엄연한 의료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특히 콘택트렌즈의 판매자로서 안경사가 '부작용'에 대해 일정부문 설명하는 것은 동의하더라도 처방과 조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착용' 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의협과 안과의사회는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지만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아니되며'로 조항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통과됐다.

다만 법안을 검토하는 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 판매주체를 '안경사'로 규정한다 하더라고 안과의사가 진료행위에 수반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받아내는데는 성공했다.

의협과 안과의사회는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접촉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했다.

이번에는 의료계의 의견이 상당부문 수용됐다.

설명의무와 관련해 안경사의 정보 제공 업무가 '콘택트렌즈의 착용 및 보관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아닌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으로 변경했다. '착용'이 빠진 것이다.

특히 법사위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조항도 신설했다. '안경사란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했다.

콘택트렌즈의 착용, 처방은 엄연한 의사의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조항인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의료계로서는 이 법안을 통해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금지 뿐아니라 콘택트렌즈의 처방은 의사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의 입장을 국회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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