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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억 넘는 의원, 결제대행업체 보상금 못 받는다"

발행날짜: 2016-04-25 12:00:59

"VAN사와 카드사만 이익…카드수수료 인하 주장에 중요 근거될 것"

앞으로 매출 3억원 이상 의원 등 가맹점은 결제대행업체(VAN사) 등이 지급하는 상금과 사례금을 받으면 안 된다.

이같은 정책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VAN사 등에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결제대행업체들은 이 같은 법 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한 업체는 "보상금은 전표용지 외 신용카드단말기 및 부대장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상구매 해야 한다"며 "단말기 무상설치 권유 및 비합법적 방법으로 보상금을 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전했다.

한 결제대행업체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중 일부
바뀐 법에 따르면 26일부터는 매출 3억원을 넘는 의원 등 가맹점은 VAN사 등이 주는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원래는 카드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이 VAN사 등에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었지만 그 범위가 확대된 것.

보상금을 받으면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모두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VAN 수수료가 높이지고,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범위 확대의 취지를 밝혔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8제 정기대의원총회 분과토의에서 김영준 대의원(경기도)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건당 50원씩 보상금을 받는 곳이 많았는데, 매출이 3억원 이상이면 카드 단말기 보상금을 못받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용카드사에서 VAN사로 100~130원을 주면 VAN사가 가맹점에 50원을 보상금을 줘서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더는 식이었다"며 "앞으로는 단말기 보상금도 못받고, 기계를 처음 살 때 서비스도 못받고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바뀌면서 VAN사와 카드사는 이익이 되겠지만 가맹점은 손해보는 구조가 된다"며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의협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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