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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관 해체 못한 의협 총회…감사 불신임 '재깍재깍'

발행날짜: 2016-04-25 05:00:55

감사보고서 채택 거부로 새 국면…특별감사단 구성 의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핵심 뇌관을 해체하지 못한채 제68차 정기총회를 마무리졌다.

감사단이 감사보고서 일부 항목 삭제로 예고됐던 대의원회-감사단의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성난 대의원들의 감사보고서 채택 거부와 이로 인한 새로운 특별감사단 구성, 특정 감사의 불신임 진행은 여전히 불씨로 남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 년째 반복되고 있는 대의원 의결정족수라는 복병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2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결산 심의와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추무진 회장의 사퇴권고안 상정이나 학회의 반발을 샀던 평점 당 1000원 수수료 부과 방안,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의 해임 저지 신상 발언들 등 굵직한 이슈들이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감사단 역시 감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선에서 예고됐던 대의원회와 감사단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새로운 특별감사단 구성과 감사 불신임 진행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대의원들의 성난 민심, 감사보고서 채택 '보이콧'

앞서 의협 감사단은 대의원회의 정관 위반 사례를 겨냥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정작 정기총회에서 발표하지 않아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감사가 대의원회를 감사할 수 있느냐는 등 여러 논란을 의식해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는 게 주요 이유였지만 대의원들은 감사보고서 채택 거부로 성난 민심을 드러냈다.

이원우 감사는 "대의원회에 대한 감사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회무 감사보고서 중 삭제 항목은 감사 항목 19번과 20번. 19번은 간선제 대의원 선출을 정관 위반으로 본 내용을, 20번은 대의원회 운영위가 총회 25일 전까지 협회에 의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직접 안건 상정하는 것을 정관 위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단이 일부 항목 삭제를 통해 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론 수습에 들어갔지만 대의원들은 "대의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감사단이 되레 대의원회를 감사했다"며 분노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회무와 회계로 분리해 감사보고서 채택 여부를 물은 대의원들은 회무 감사보고서에 대해 반대 119표로 채택 거부를, 회계 감사보고서에 대해 찬성 172표로 노골적인 회무 감사보고서 '보이콧'을 선언했다.

초유의 감사 불신임은 현재 진행형…김세헌 감사 '표적'

이동욱 대의원이 87장의 불신임 동의서를 제출하며 초유의 감사 불신임 사태에 촉각이 모아졌지만 감사 불신임 규정의 미비로 이번 정총에서는 의결까지는 가지 않았다.

임수흠 의장은 "감사 불신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문제나 동의서를 낸 대의원의 자격 확인 문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또 다른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임총이든 적법한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단 4명의 공동 보고서에 대해 김세헌 감사만 불신임 발의 대상으로 올라있다는 점과 김세헌 감사가 일부 감사 항목 삭제 사실을 몰랐다는 점, 감사의 감사 범위에 운영위를 포함시킬 수 없냐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전철환 경기대의원은 "감사 4명이 공동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왜 김세헌 감사 혼자 책임을 져야 하냐"며 "감사 대상에 대의원회는 빠진다는말은 없을 뿐더러 불신임을 발의한 이동욱 대의원은 본인이 경기도의사회 감사로 있으면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록, 녹취록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좌훈정 대의원은 "회무 감사보고서 채택이 부결되는 전례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대의원회가 특별 감사를 채택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감사보고서 채택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특별 감사단 구성을 제안, 찬성 122표, 반대 21표로 의결을 이끌어냈다.

결국 감사 불신임 진행과 맞물려 감사의 업무 범위, 특정 인물에 국한된 불신임 추진의 정당성,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특별 감사단의 활동 범위와 기존 감사단과의 차별점 등은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정기총회 복병으로 자리잡은 '의결정족수'

이날 정기총회는 추무진 회장의 사퇴권고안 상정이나 학회의 반발을 샀던 평점 당 1000원 수수료 부과 방안 등이 무위로 돌아가며 순탄한 진행을 보였지만 의외의 복병은 의결정족수에서 발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오후 6시를 넘기며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 법정관심의분과의 토의, 의결 목록이 전부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임수흠 의장은 급격한 대의원 이탈자가 속출하자 의결정족수를 확인했지만 241명 대의원의 과반에도 못미치는111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임 의장은 "의결 정족수가 안되는 만큼 원칙대로 법정관심의분과위원회 보고는 의결이 안되는 것으로 하겠다"고 처리했다.

법정관심의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목록에는 20명 이내의 의협 상임이사수를 25명 이내로 증원하는 방안과 KMA Policy의 관련 규정을 정관에 명시하는 방안,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번 의결정족수 미달은 참석 대의원 명단 공개와 하루 전 심의분과위원회 개최라는 나름의 처방을 내렸는데도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의원들의 개선책 주문이 잇따랐다.

권윤정 대의원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의결정족수가 발목을 잡았다"며 "출석하는 않는 대의원을 파악해서 대의원 전체의 모수를 줄이자"고 촉구했다.

모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나온지 15년이 됐는데도 시간이 모자라 의결되지 못한 걸 보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생각하게 됐다"며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면 향후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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