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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신용카드 수수료율 1% 초반까지 내려갈까?

손의식
발행날짜: 2016-03-04 12:22:38

정두언 의원 '신용카드부당수수료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반가맹점의 2%대 신용카드 평균수수료율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실은 지난해 3월18일 대표 발의한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1항 개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이다.

때문에 법 개정이 되면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 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가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1%포인트 인하 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연매출액 2억원 이상, 70만 곳)에게 연 2조원 이상의 혜택(2015년 매출 기준)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5년 11월 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재래시장가맹점 및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연매출2억~3억원 이하)은 1.3%로 각각 인하했지만 최근 시중 이자율의 인하를 반영한 것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는 매출 3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이번 개선안을 반영하더라도 인하폭이 0.3%p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올해 초 신용카드사들이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되기도 했다.

반면, 정두언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가맹점의 2%대 평균수수료율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하돼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을 획기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 개정이 되면 현행 최소 3일~최대 15일 걸리던 신용카드매출채권 대금 지급기간이 당일 처리됨으로써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 받는 폐해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정 의원은 전망했다.

또한,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별 단체는 회원의 신용카드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가맹점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신용카드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시장친화적인 제도라는 것.

정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라며 "따라서 여신업을 할 수 있는 은행에서도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와 은행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중소·일반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신용카드사의 수익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용카드시장 참가자의 갈등 해소를 통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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