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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뽑았지만 정관 개정 다음에…불씨 남긴 산부인과

발행날짜: 2016-04-25 05:00:50

이충훈 신임 회장 선출…직선제 측 "총회 결의 내용 무효확인 소송할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3번 실패 후 4번째로 성공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강행했지만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회장 선거 방법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정관 개정은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키로 한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선출하고 정관 개정 문제 논의는 다음으로 미뤘다.

산부인과의사회의 대의원총회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산부인과 의사 5명이 제기한 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대의원총회에서 첫 번째 관심사는 회의의 성립 여부.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경기와 충남지회를 제외한 재적 대의원 58명 중 39명이 참석했다.

회장 선거에는 이충훈 부회장이 단독 출마했고 찬반투표 결과 32명이 찬성해 당선을 확정했다. 반대 3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이충훈 신임 회장은 ▲의사회 내 회원 지원팀 구성 ▲지회 지원 및 학술집담회 개최 지원 ▲초음파 검사 및 상급병실 급여화 등 현안 해결에 집중 ▲회원의 소송 및 분쟁 지원 ▲분만을 하지 않는 회원과 미용성형, 요양병원 별 전문 부서 마련 등을 약속했다.

그리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지회 활성화 및 지원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산부인과의사회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널리 듣고 포용하겠다. 하지만 의사회 근간을 흔드는 일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 병원 행정 및 노무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영입해 회원 민원 해결에 도움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장 선거 방식의 직선제로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총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정관 개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선제 전환 방법에 대해 논의한 후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결론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대의원총회 결정 내용을 무효화하기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원 가처분 신청 판결문 중
법원도 가처분 판결 당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긴 상황.

재판부는 "산부인과의사회가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서울지회의 대의원 명단 제출 없이 개최된 하자가 있어 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해 대의원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문 요지"라며 "재판부조차 무효의 소지가 많다는데도 지방 대의원들만 모여 졸속으로 총회를 열고 선거,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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