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진이 생각하는 최고의 금연정책은 '상담료 급여화'

발행날짜: 2015-11-28 06:01:24

폐암학회 의료진 대상 설문…응답자 80% "건강증진기금서 조달"

폐암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들은 정부의 금연정책 중 상담료 급여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 보조제로 급부상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으며 과학적인 지식보다는 매스컴을 통한 정보가 전부인 경우가 상당수였다.

조문준 이사장(왼쪽), 김승준 홍보위원(오른쪽)은 이날 간담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폐암학회(이사장 조문준·충남대병원) 홍보위원회(위원장 류정선·인하대병원)는 전문의 383명(응답률 50.3%, 193명)을 대상으로 폐암 진료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27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에 참여한 의료진은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56.5%로 가장 많았으며 흉부외과 23.2%, 방서선종양학과 10.4%, 혈액종양내과 9.8%순이었다.

이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신동욱 교수(서울대병원)는 "의료진들은 금연 상담 등 금연진료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급여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급여화를 위한 예산은 응답자의 80%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조성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담뱃갑에 경고문을 넣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료진드은 담뱃세로 운영되는 건강증진기금이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구체적으로 ▲기금 목적 외 사용 ▲장기 사용 계획 부재 ▲재원 배분 및 확보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폐암 검진과 관련해는 환자가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검진 권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우 홍보위원
의료진들은 30갑년 이상 55세~80세 흡연자가 최우선 검사 대상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조기폐암 수술 후 완치돼 5년 경과한 폐암환자를 검진 대상으로 생각했다.

이와 함께 가족력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20갑년된 40세 환자도 환자가 원할 경우, 적응증이 되지 않더라도 폐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진한다고 답했다.

또 의료진들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현재 인상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인상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의료진(31.8%)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금액은 8천~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진들은 전자담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으며 이와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에 응한 의료진들은 '전자담배를 결국 흡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자담배 구매 또한 법적 연령이 있어야한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가 있어야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자담배 또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유해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연 보조제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전자담배 관련 정보를 어떻게 습득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고 있다'는 답변이 84.2%로 가장 많았으며 '과학적 문헌을 통해 알고 있다'는 답변은 20%에 불과했다.

신동호 홍보위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폐암 검진 및 금연치료에 대한 의료진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조문준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폐암의 날 행사를 통해 의료진은 물론 국민들이 갖고 있는 폐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폐암검진, 전자담배, 담뱃값 인상 등 찬반입장이 나뉘는 이슈에 대해 의료진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