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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급여 의료기기 리베이트에 쌍벌제 적용은 합헌"

발행날짜: 2015-11-28 06:00:39

리베이트 쌍벌제 또 합헌 결정 "의료기기도 정보 비대칭성 존재"

비급여 대상 의료기기에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또 내린 셈이다. 올해만 2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전국의사총연합회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이라는 한 병원장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A병원 원장은 의료기기 판매, 임대 회사의 대표와 이사에게 비급여 의료기기 납품 대가 명목으로 약 2년 동안 20회에 걸쳐 3억5045만원을 받아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 채택, 사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1심 재판 진행 중 A병원 원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청주지법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병원 원장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 여부 심판 대상은 의료법 제88조의 2 중 비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는 부분이다. 관련 법 조항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 2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급여 대상 의료기기도 요양급여 대상 기기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가 의료기기를 채택하면 환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과 제공량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돼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 부담으로 전가돼 의료 서비스 질도 떨어지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이유로 비급여 의료기기도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징역형이라는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방법은 리베이트를 효과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규정하면서도 벌금형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나 가벌성이 의약품이나 요양급여 대상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행위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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