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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생 재응시 불가 “의정 협의 전제조건 아냐"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28 11:47:03

손영래 대변인, 국민적 동의 선행 입장 고수 "의사협회 설득"
의사협회 특단책 알지 못해 "의대생 국시, 협의 안건과 무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불가 입장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국가시험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어제(27일) 의사협회가 실무회의에서 의정 협의 이전 국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복지부는 의정 협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브리핑 답변 모습.
이날 손영래 대변인은 질의 답변을 통해 "복지부는 의정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고, 조속히 의정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설득할 예정"이라면서 "이외 다른 부분은 종전 입장과 변함이 없고 관련된 대책도 이미 한번 상정한 바 있고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것이 없다"고 재응시 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

손 대변인은 의사협회가 언급한 29일부터 특단의 대책과 관련,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정부도 현로서는 알지 못해 (파업 여부를) 가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의정 협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의사협회와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지속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상세한 사항은 해당 국(보건의료정책관) 쪽으로 나중에 실제 내용들의 변화가 있으면 문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정 협의 안건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료 지원책 등으로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는 의정 협의 안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현재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던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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